'우크라 의혹'으로 트럼프의 호텔사업 적법성도 다시 논란
젤렌스키, 통화서 '과거 투숙' 언급…민주당, 사업자료 요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호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제기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부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고 종용한 의혹과 연관이 있다.
백악관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 미국을 방문해 뉴욕 트럼프타워에 머물렀다고 밝힌 대목이 나온다.
WP는 "젤렌스키의 발언은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민주당과 정부윤리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처음 알려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호텔에 돈을 쓰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해 트럼프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젤렌스키 역시 트럼프의 호의를 사기 위해 이 발언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WP가 입수한 트럼프호텔 VIP 투숙객 명단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이자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와의 연줄을 구축하기 위해 교분을 맺은 동료인 레프 파르나스와 이고르 프루먼이 2018년 이 호텔에 머물렀다. 이들은 트럼프 로열티 카드 회원으로 등록됐다.
뉴욕타임스(NYT)도 "다른 우크라이나 관리들도 트럼프 부동산을 후원해왔다"며 젤렌스키의 최고위 보좌관이 7월 워싱턴DC 트럼프호텔에서 줄리아니 변호사와 만났다고 전했다. 미 정부에 젤렌스키의 대리인으로 등록한 로비스트는 4월 워싱턴 트럼프호텔에서 행사를 주최했다.
다만 젤렌스키의 투숙 시기는 공직을 맡기 이전일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젤렌스키의 대변인은 체류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젤렌스키는 작년 3월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는 영상을 포함한 몇몇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고 WP는 전했다. 이때는 취임 14개월 전이며 자국 대선 출마를 6개월 이상 앞둔 시기다.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가 자신의 호텔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헌법상 반부패 조항 위반이라며 3건의 소송을 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한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조지 브라운 보스턴대 법대 교수는 이런 문제 제기는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보상 또는 대가로 주는 것)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은 성명을 내고 젤렌스키 발언과 관련해 "외국 지도자가 트럼프에게 그의 호텔에 머물렀다고 말하면서 트럼프의 혜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WP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 탄핵 조사를 개시한 후 다른 의원들은 트럼프의 호텔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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