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et] 일본, 한국에 대해 더욱 엄격한 동물 격리 조치 취해
-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검역소, 한국에서 발생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 대응 보고 -
AsiaNet 80707
(요코하마 2019년 9월 26일 AsiaNet=연합뉴스) 한국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검역소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승객 수하물 검사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미지: https://kyodonewsprwire.jp/release/201909201099?p=images)
(로고:
https://kyodonewsprwire.jp/prwfile/release/M105725/201909201099/_prw_PI5lg_Gn8H5FE1.jpg)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전염병으로, 가축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아시아의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는 2018년 8월에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후 동물검역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승객 수하물 검사를 강화했으며, 2019년 3월에 일본으로 들어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전염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검역소는 2019년 4월부터 일본으로 불법 축산물을 들여오는 승객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벌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몇몇 불법 축산물 수입업자를 체포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만큼(참고: 2018년에 일본을 찾은 해외 방문객 4명 중 1명이 한국인), 한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일본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위험을 높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 승객을 대상으로 국경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불법으로 육류품을 들여오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만 엔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본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languages/info.html
자료 제공: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검역소(Animal Quarantine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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