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 재판 개시…카카오 증권업 진출 운명 바뀌나

입력 2019-09-25 06:01
김범수 2심 재판 개시…카카오 증권업 진출 운명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김범수 카카오[035720]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김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를 가를 변수라는 점에서 정보기술(IT) 업계와 증권가의 주목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벌여왔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문제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이달 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심사를 계속 진행할지 의견을 구했다. 금감원이 심사를 마치면 이후 증선위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증선위는 일단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계속 중지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2심 재판 결과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것이 증선위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1심처럼 2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는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다만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까지 고려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물 건너가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안건'은 승인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의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증권업 진출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최근 주목을 받았는데, 금융당국에 신청 철회 등의 의사는 정식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6월 금융위에 증권사 설립을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현재 금감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사 설립은 IT와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기업의 증권업 진출이라는 점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함께 증권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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