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종합)

입력 2019-09-23 11:55
수정 2019-09-23 14:42
정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종합)

"일반담배 20개비=액상 전자담배 0.7㎖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필요성 제기"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한다.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를 신종담배로 봐야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세부담금은 최종 판매 형태인 일반 담배 20개비, 쥴 등 액상 전자담배 0.7㎖를 기준으로 보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반담배와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부과기준이 개비수와 ㎖로 달라서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100대 83대 58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천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천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천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천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천261원 수준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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