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FDA, '인보사' 임상 중단 유지…자료 보완 요청"(종합)

입력 2019-09-23 10:13
코오롱 "FDA, '인보사' 임상 중단 유지…자료 보완 요청"(종합)

코오롱티슈진 "FDA서 요청한 사항 해결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황재하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임상 중단(Clinical Hold) 상태를 유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는 FDA가 인보사 임상 중단과 관련해 요구했던 자료를 코오롱티슈진이 지난달 23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약 30일간 검토하고 내린 조치다. FDA는 이번 공문에서 임상 중단을 해제하려면 임상시험용 의약품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코오롱티슈진에 따르면 FDA가 새로 요구한 자료는 인보사 제 1액 연골세포(HC)의 특성 분석 자료, 인보사 제 2액 형질전환세포(TC)의 개그(gag) 및 폴(pol)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방사선 조사 전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에 대한 확인 자료 등이다.

코오롱티슈진은 "FDA가 요청한 자료는 향후 실험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임상 중단은 지속되지만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FDA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인보사 성분 변화 발생 경위와 향후 조치사항, 종양원성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회사는 밝혔다.

앞서 FDA는 지난 5월 3일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회사의 노력으로 FDA 요청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자료 보완을 통해 인보사 임상 3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FDA는 임상 3상 재개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가장 좋은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인보사 제 1액의 연골세포로 제 2액의 형질전환세포를 재제조하라고 권장했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FDA가 요구한 보완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FDA에 대면 미팅을 신청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코오롱티슈진이 보완자료 제출을 마무리하면 미국 FDA는 30일간의 검토 기간 후 회신을 줄 예정이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이 중단됐고,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표]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서 수령한 Clinical Hold Lette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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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d Letter (19년 5월 3일) │ Continue Hold Letter (19년 9월 │

│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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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 l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구성성 │ l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구성성 │

│al Ho│분에 대한 특성 분석 │분에 대한 특성 분석 (추가 요청)│

│ld 해 │ - 의약품 구성성분 일체 분석 │ - HC(제1액)의 연골세포 특성 │

│ 제를 │및 보고서 제출 │분석 자료 보완 │

│ 위한 │ (개발 과정 전반에 걸친 세포의 │ - TC(제2액)의 gag, pol 유전자│

│ 요구 │Identity 평가 결과) │ 염기서열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

│ 사항 ││/후의 TC세포에 외피 유전자(env │

│ ││gene)를 각각 도입한 후 레트로바 │

│ ││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 │

│ │││

│ ├────────────────┼────────────────┤

│ │ l 구성 성분 변화 발생 경위│l 추가 요청사항 없음│

│ │ - TC(제2액)의 주성분으로 밝혀││

│ │진 GP2-293 세포의 상세 이력과 ││

│ │적격성 정보 ││

│ │││

│ ├────────────────┼────────────────┤

│ │ l 향후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는│l 추가 요청사항 없음│

│ │ 보고서 ││

│ │ - 향후 성분 변경 방지를 위한 ││

│ │시정 및 예방 조치 계획 ││

│ │││

├───┼────────────────┼────────────────┤

│ Clin│ l 종양원성 여부 판단에 사용한 │l 추가 요청사항 없음│

│ ical │방법론 ││

│ hold │ - 종양원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사유로│ 있는 시험방법 ││

│ 특 │ (의약품과의 연관성과 관련없이 ││

│정하지│ 발생한 모든 종양 발생 사례 포함││

│ 않은 │) ││

│ 사항 │││

│ ├────────────────┼────────────────┤

│ │ l 종양 관련 임상 데이터 제출 │l 추가 요청사항 없음│

│ │ -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발생한 ││

│ │종양 사례 데이터 제출(예: 종양 ││

│ │종류, 위치) ││

│ │││

│ ├────────────────┼────────────────┤

│ │ l 임상 참여 환자들에 대한 투여│l 추가 요청사항 없음│

│ │ 정보 ││

│ │ - 모든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

│ │개별 리스트 제출││

│ │ (시험약 투약 여부, 투약일, 투 ││

│ │약 후 추적관찰 기간, 타약물 복 ││

│ │약 여부)││

│ │││

│ ├────────────────┼────────────────┤

│ │ l 장기추적 계획 │ l 장기추적 계획 │

│ │ - 잠재적 종양원성과 관련된 상│ - 회사가 2019년 8월 23일 제출│

│ │세 장기추적관찰계획 제출│한 장기 안전성 평가 계획 변경안 │

│ ││대신, 기존 계획대로 모든 이상반 │

│ ││응에 대한 장기추적을 권고함 │

│ ││ (장기 추적의 안전성 평가 목적 │

│ ││을 모든 이상사례에 대한 종합 평 │

│ ││가로 시행) │

│ │││

│ │││

│ ├────────────────┼────────────────┤

│ │ l 미국 임상기관 및 환자 통지문│l 추가 요청사항 없음│

│ │ 제출 ││

│ │ - 시험약 성분 변경 관련하여 ││

│ │임상연구자 및 시험 참여 환자 송 ││

│ │부용 통지문 ││

│ │││

│ ├────────────────┼────────────────┤

│ ││ l 추가 권장 사항 │

│ ││ - 가장 좋은 유익성/위해성 제 │

│ ││품 프로파일(the most favorable b│

│ ││enefit/risk product profile)을 │

│ ││얻는 측면에서는 HC로 TC를 재제조│

│ ││(remanufacture)하는 것을 권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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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티슈진 제공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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