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DLF 투자자, 25일 첫 소송…분쟁조정 160건 육박

입력 2019-09-22 06:31
하나·우리은행 DLF 투자자, 25일 첫 소송…분쟁조정 160건 육박

일부 투자자 "조작·사기에 가깝다" 주장…순차로 소송 제기 예정

금감원, 중도환매분 중심 先분쟁조정…이르면 내달말께 분조위 상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한혜원 기자 =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집중적으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 피해자 소송이 다음주 본격 시작된다.

22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오는 25일 법원에 DLF 피해자 소송을 제기한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

이들은 투자 원금에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은행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두 은행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기에 애초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공격형 투자자임을 정직하게 확인한 다음,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가입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두 은행이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공격형 투자자라고 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부는 서류를 조작한 뒤,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설명 자체를 생략하고 가입을 받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첫 소송 제기자들은 은행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전혀 안 했거나 아예 다르게 한, 불완전판매 정도가 가장 심하고 거의 조작·사기에 가깝다고 보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로 국한돼 있다.

공동소송 대리인인 로고스는 개별 투자자에 따라 각각 소장을 만들어 25일부터 순차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로고스에 공동소송을 정식 의뢰한 DLF 투자자는 10여명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현재 159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상품을 중도 환매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와 손실 확정 전에 신청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일단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중도 환매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손실확정분은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금융사와 투자자가 조정 내용을 최종 수용하기로 하면 추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소송부터 진행할지, 분쟁조정 추이를 보고 갈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DLF 관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분쟁조정 수용 의사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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