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산에 매뉴얼보다 강한 방역…"3㎞내 예방적 살처분"(종합)
예방적 살처분 범위 '발생지 기준 500m내'에서 확대
두 발생지 방문한 차량이 드나든 농가·시설 수백곳…전남·경북도 포함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성진 이태수 기자 =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발병 농가 주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연 이틀간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자 '500m 내'에서 '3㎞ 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박 실장은 "긴급행동지침 중심으로 (방역을) 하겠지만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파주시 첫 발병 농가 주변 3㎞ 이내에는 다른 돼지 농가가 없었다.
그러나 연천군에서는 발병 농가를 제외하면 500m 이내에는 돼지 농가가 없고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돼지 5천5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군 발병 농가에서 사육 중으로 살처분하는 돼지 4천700마리를 제외한 숫자다.
박 실장은 "예방적 살처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3㎞ 이내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천 발생 농가는 휴전선에서 약 4.1㎞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때에는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키거나 매몰,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한다고 소개했다.
살처분 규모가 작은 곳은 렌더링을, 규모가 큰 곳은 매몰을 선택한다.
박 실장은 "발병한 파주와 연천 주변에 벨트를 형성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와 강원도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는 442개 농가가 71만여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환축과 접촉한 사람이 방문했거나,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드나든 농장은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한 뒤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첫 발생지인 파주 농가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가를 방문한 차량 등이 드나든 농가, 즉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은 총 328곳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0곳·충남 13곳·인천 3곳·충북 1곳이었다.
이날 확진된 연천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은 179곳이었다. 경기가 147곳이었고, 강원 15곳·충남 6곳·전남 4곳·경북 3곳·인천과 충북 각 2곳 등이 뒤따랐다.
한편, 파주의 돼지 농가와 연천 농가는 일부 같은 회사의 사료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제품까지 같은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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