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LG전자 등 4개사 檢고발 공정위에 요청
의무고발요청심의위 결정…"위반기간 길고 피해업체 다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28억여원을 깎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천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 업체에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혐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자 엄중히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등 40여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티건설은 137개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17여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2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행위로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및 지급 명령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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