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주요 변경 사항

입력 2019-09-18 00:00
[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주요 변경 사항

┌───┬─────────┬───────────┬───────────┐

│ 구분 │ 종류 │ 가의1 지역 │ 가의2 지역 │

├───┼─────────┼───────────┼───────────┤

│ │ │ │ 5종 │

│ │ │ 3종 │ 수출허가 신청서│

│ │ 신청서류 │ 수출허가 신청서│ 판정서(전문/자가) │

│ 개별 │ │ 판정서(전문/자가) │ 영업증명서 │

│ 허가 │ │ 영업증명서 │ 최종수하인 진술서 등 │

│ │ │ │ 최종사용자 서약서 │

│ ├─────────┼───────────┼───────────┤

│ │ 심사기간 │ 5일 │ 15일 이내⑴ │

│ ├─────────┼───────────┼───────────┤

│ │ 개별허가 면제 │ │ │

│ │(재수출·중계수출 │ 허가 면제 │ 허가 필요 │

│ │ 관련) │ │ │

├───┼─────────┼───────────┼───────────┤

│ │ 심사기간 │ 5일 │ 15일 │

│ ├─────────┼───────────┼───────────┤

│ │ 유효기간 │ 3년 │2년⑵ │

│ ├─────────┼───────────┼───────────┤

│ │ 사용자포괄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CP AA등급 이상(CP A등 │

│ 포괄 │ 신청대상 │ 전체 등급 │ 급 예외적 허용)⑶ │

│ 허가 ├─────────┼───────────┼───────────┤

│ │ │ │3종⑷ │

│ │ 사용자포괄허가 │ 1종 │ 수출허가 신청서│

│ │ 신청서류 │ 수출허가 신청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

│ │ │ │ 판정서(전문/자가) │

│ ├─────────┼───────────┼───────────┤

│ │ 사용자포괄허가의 │ 가능 │예외적 허용⑸ │

│ │ 재수출 │ │ │

│ ├─────────┼───────────┼───────────┤

│ │ 품목포괄허가 │CP AA등급 이상│ CP AAA등급⑹ │

│ │ 신청대상 │ │ │

├───┼─────────┼───────────┼───────────┤

│ 상황 │ │ 인지한 경우 │ 인지한 경우 │

│ 허가 │ 허가대상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경우 │

│ │ │ │의심되는 경우 │

└───┴─────────┴───────────┴───────────┘

⑴ AAA등급 5일, AA등급 10일, A등급 15일 (단 소관 체제 가입국으로 같은 물자 수출 포함시 10일)

⑵ AAA등급의 경우 3년

⑶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 시, 해외전시회 참가 시

⑷ 단, 최종수하인이 ① 수출자의 최대 주주 ② 수출자의 해외본점 ③ 수출자가 최대 주주인 외국현지법인 ④ 수출자의 해외지점 ⑤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전과 동일

⑸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정

⑹ 최종사용자가 국가나 정부 기관인 경우 AA등급도 신청 가능, 플랜트 건설 계약 등 동일 목적의 다품목 장기공급 예상 시 모든 CP 등급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