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돼지농장 이동중지…전국 양돈농장 6천300곳 예찰(종합)

입력 2019-09-17 10:48
수정 2019-09-17 10:52
48시간 돼지농장 이동중지…전국 양돈농장 6천300곳 예찰(종합)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발표…전국 농장들 '초비상'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첫 발생에 따라 이 전염병 전파 원인으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하고,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고강도 예찰을 시행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우선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가리킨다.

농식품부는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고,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도 더불어 시행됐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내 첫 발생…"일주일이 고비, 차단 방역 총력"

농식품부는 아울러 전국 양돈 농가 6천300호에 대해 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각 진행한다.

돼지에게 열이 나는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전염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도 파주의 농장과 이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3천950두를 이날 중으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이 마련된다.

지자체들은 양돈농가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하면서, 이 같은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축산농가에 요청했다.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 잠복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발생 일주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라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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