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중남미 캐러밴 망명 차단' 트럼프 손 들어줘
법적다툼 마무리까지 국경 통한 美망명 사실상 차단돼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으로 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경유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강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정책 시행을 허용했다.
남쪽 멕시코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을 억제하려는 이 조치는 1, 2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일부 제동이 걸렸으나,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칙(IFR)에 대한 하급심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을 무효로 했다.
한국의 가처분 제도에 해당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이 무효가 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칙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남쪽 국경을 통한 미국 망명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7월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경유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에게만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IFR을 발효했다.
미국에선 남쪽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다 구금되는 이민자의 수가 올해 2월 7만6천명, 3월 10만3천명, 4월 10만9천명, 5월 14만4천명 순으로 급증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망명을 제한한 조치는 국제법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게 한다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을 불렀고, 인권단체 등의 주도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논란이 큰 만큼 법원의 판결도 엇갈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7월 24일 망명 제한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같은 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해당 정책의 시행을 전면 불허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은 8월 16일 '불허' 결정을 뒤집고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 신청 제한 규정을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타이가 판사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주(州)에서 새 난민 정책의 실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차 인용하고, 곧바로 다음날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는 등 IFR을 둘러싼 법원 판단은 엎치락뒤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친절한 미국 대법원이 망명에 경계선을 긋는데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환영했다.
대법원 결정에서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또다시 행정부는 박해에서 벗어날 피난처를 찾는 난민과 관련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뒤집는 규칙을 발표했다"고 적시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소속 변호사 리 걸런트는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은 수천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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