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0개 하도급업체 밀린 대금 295억원 받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대금 295억원을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7월 말부터 운영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95억 원을 받았다.
90개 원사업자는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임에도 1만7천956개 하도급 업체에 2조6천64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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