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태양광 설비 피해 전체 26만개중 '11건'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태양광 패널 피해가 전국적으로 1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태풍 링링 여파로 전남 진도에서 태양광 패널이 강풍에 쓰러진 것을 비롯해 태양광 설비가 넘어진 경우 7건, 패널이 떨어지거나 날아간 경우 4건 등 모두 11건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6건(진도 3, 신안 3), 충남 2건(보령), 경기 1건(평택), 서울(금천) 1건, 인천(중구) 1건 등이다.
대부분 서해안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곳들로 신안 흑산도 가거도항의 경우 최대 순간풍속 초속 52.5m, 진도 서거차도는 초속 40.7m의 강풍이 몰아친 바 있다.
설비 유형별로는 주택 5건, 건물 4건, 지상 2건 등이다.
이들 시설은 강풍에 태양광설비 지지대가 넘어지거나 태양광 모듈 일부가 탈락 또는 파손됐다.
피해 금액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비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을 포함해 지난 6월 기준으로 약 26만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4만건이 대규모 설비이며,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곳들은 대체로 소규모 설비다.
피해 설비 규모는 가장 작은 주택용이 3㎾였고 가장 큰 경우는 서울 금천구 건물의 160㎾였다.
피해 집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것들이다.
전국의 태양광 설비 총 26만개 가운데 파손 등이 11건에 그친 것은 다른 시설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는 419건이고, 담장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간 곳은 300건에 달했다.
산업부는 태풍 링링 접근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에너지 시설을 피해 예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풍수해에 대비해 지지대 등 점검 사항을 안내하고 태풍 전에는 지자체에 사전점검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사업자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풍력발전의 경우 별다른 태풍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 터빈은 바람이 일정 속도를 넘어서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정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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