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뉴딘홀딩스,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9-09-09 18:32
골프존뉴딘홀딩스,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을 지연 공시한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이에 따라 골프존뉴딘홀딩스는 벌점 7.0점을 부과받고 오는 1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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