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 급증

입력 2019-09-09 12:00
수정 2019-09-09 14:21
추석연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 급증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부상자는 추석 당일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각각 80명, 17명으로 평상시보다 30.9%, 62.3% 많았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상자도 평소보다 5.6% 많은 7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신호 위반 사상자는 115명으로 7.9% 줄었다.

보험개발원은 "연휴 기간에는 안전운전 준수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며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중앙선 침범이 증가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날짜별로 보면 교통사고는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에, 부상자는 추석 당일에 특히 많았다.

추석 연휴 전날에는 하루 평균 4천2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평소보다 36.6% 많았다.

부상자는 추석 연휴 전날에 5천820명, 추석 당일에 7천518명이 나왔다. 각각 평소보다 24.6%, 61.0% 많은 수치다.

추석 당일에는 성묘 등을 위해 친척 등이 차량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 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유형을 나눠보면 자동차 추돌은 추석 연휴 중 연평균 1만2천건이 발생, 전체 사고에서 25.1%를 차지했다. 후진 사고는 6천300건이 발생, 그 비중은 12.6%로 집계됐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은 추석 연휴 전날의 평소 대비 사고 건수 증가율을 운전유형별로 보면 교대 운전이 가능한 부부·가족운전 한정 특약 가입자의 사고는 평소 대비 각각 17.5%, 21.7% 증가했다.

반면 교대 운전이 불가능한 본인 한정 특약 가입자는 사고가 29.0%가 늘어 장거리 운전에 따른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추돌 사고는 대부분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 자세가 해이해지면서 발생한다"며 "운행 전 충분히 휴식하고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이용하며, 적절히 교대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평소 본인 한정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도 필요하다면 연휴 전에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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