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지지한 日내각법제국장관 5년 장수하고 퇴임(종합)

입력 2019-09-08 14:11
아베 집단자위권 지지한 日내각법제국장관 5년 장수하고 퇴임(종합)

아베, 후임자에 곤도 차장 임명 관측…개헌 관련 태도 주목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개각을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임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요코바타케 장관은 2014년 5월 취임했으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베 정권이 헌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해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는 2014년 6월 말 집단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안에 관한 심사 요청을 받고서 바로 다음 날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해 '헌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집권 자민당 당시 부총재,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당시 공명당 부대표 등과 비공식 협의를 했지만,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사 출신으로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요코바타케 장관은 5년 넘게 현직을 유지하는 등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정권 시절 7년 8개월가량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재직했던 다카쓰지 마사미(高십<于 대신 十이 들어간 迂>正己)에 이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장수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국가가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공동으로 실력을 행사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아베 내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2014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했고 이를 토대로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보법 체계를 개편했다.



아베 총리는 요코바타케 장관이 퇴임하면 곤도 마사하루(近藤正春) 내각법제국 차장을 후임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앞서 내각법제국은 옛 통상산업성 출신으로 올해 만 63세인 곤도 차장의 정년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년씩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퇴위와 관련한 헌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밝은 곤도 차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개각 이후 정치적 비원인 개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법제국 장관의 발언이나 업무 수행은 개헌 논의나 일본 내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후임 장관이 개헌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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