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대림산업·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입력 2019-09-05 11:17
CJ올리브네트웍스·대림산업·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동반위, 위법사항 소급 반영…생계형 적합업종에 장류·두부제조업 추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했다.

이들 3개사는 동반위가 6월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통지받은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서는 등급을 두 단계, 코스트코코리아의 등급은 한 단계 낮추는 동시에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도 모두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의 등급은 '최우수'에서 '양호'로, CJ올리브네트웍스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코스트코코리아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낮아졌다.

세 기업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상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반위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 이후 3개월(9월 26일)까지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등급에 소급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동안 심의를 벌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앙금류), 빵류제조업(햄버거빵)은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장류 및 두부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의 규모와 소득이 영세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중기부에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이들 업종은 식품안전 및 소비자 후생 등 영향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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