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가속…기관투자자 주주권 키우고 지주사 규제 강화(종합)

입력 2019-09-05 10:41
공정경제 가속…기관투자자 주주권 키우고 지주사 규제 강화(종합)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5%룰 완화

지주사 규제 강화…내부거래에 공시의무, 손자회사에 공동출자 금지

사외이사 장기 재직 금지…같은 회사에서 6년으로 제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고자 '5%룰' 등 기관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주총회 때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공정경제 정책 효과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작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하기 위해 5%룰을 개선한다.

5%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5%룰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10%룰'도 일부 개정된다.

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을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면제받는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주총을 통지할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추가하고 전자투표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때에도 후보자의 체납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 주주에 제공하는 정보를 늘린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제고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은 금지된다. 결격기간은 기업 계열사로부터 퇴직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외수익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이들 회사간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내역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고자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행위유형별 적용요건 등을 설명하는 심사지침도 마련된다.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유통시장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삭제된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의 공공입찰 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가 정비돼 벌점 경감 사유가 구체화되고 경감폭도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수주·판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한다. 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상조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해 기존 1차 협력사 외에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공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한다.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최소 준비기간이 정해진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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