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북 불법 해상 환적' 자국민·해운사 국제제재 동참키로

입력 2019-08-31 18:01
대만, '대북 불법 해상 환적' 자국민·해운사 국제제재 동참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만 정부는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자국민 및 자국 해운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만은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을 제재하는 국제적 조치에 항상 협조해 왔고, 이런 노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인정을 받아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만중앙통신(CNA)이 보도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대만 사법당국이 현재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자국인과 자국 해운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또 대만 정부는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아울러 대만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북한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자국인들에게 해당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금융거래·사업 행위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전날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대만 2곳, 홍콩 1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재무부는 대만인 황왕컨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 등 2명, 주이팡 해운과 주이쭝 선박 관리 등 대만 업체 2곳, 주이청 해운 등 홍콩 업체 1곳이 "북한과 상품, 서비스 혹은 기술에 대한 주요 거래에 한 건 이상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회사들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상위안바오호가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 석유 제품을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불법 환적하는 데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환적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해상에 있을 때 화물을 옮겨 싣는 형태로 이뤄졌다.

'항구 밖 환적' 방식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흔하게 사용해온 관행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재무부는 같은 성명에서 미국은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대만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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