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코미 '메모 유출' 규정 위반"…트럼프 "부끄러워해야"(종합)

입력 2019-08-30 07:56
美법무부 "코미 '메모 유출' 규정 위반"…트럼프 "부끄러워해야"(종합)

"코미 FBI 前국장, 친구에게 언론과 공유 지시"…기소는 안 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를 이끌다 해임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를 외부로 유출해 FBI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 법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코미 전 국장을 줄기차게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코미는 증명된 거짓말쟁이이자 누설자"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기밀정보를 언론에 제시한 증거는 없다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그간 자신을 비난한 이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코미 전 국장의 메모와 관련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 그가 해임되기 몇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를 기록한 메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코미 전 국장은 기밀분류가 안 된 정보가 담긴 메모를 친구에게 건네고 이 내용을 기자와 공유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찰관실은 설명했다. 메모 내용은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보도됐다.

코미 전 국장은 또한 자신의 집에 있는 금고에 메모 몇 장을 보관했지만, 해임 후에 이를 FBI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코미나 그의 변호사들이 메모에 포함된 기밀 정보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감찰관실은 밝혔다.

감찰관실은 코미가 이 메모를 언론에 설명한 친구와 공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독립적인 수사를 시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코미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시도로 FBI 직원들에게 위험한 모범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이 언론 매체에 정보를 부적절하게 유출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그를 기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상 방금 발표된 감찰관 보고서의 제임스 코미보다 더 철저하게 망신을 당하고 혹평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백악관도 스테퍼니 그리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감찰관의 보고서는 코미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 대해 그가 지닌 비밀유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미가 수치스럽게도 FBI 규정의 명백한 위반으로 언론에 정보를 누설했기 때문에 국가는 근거 없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2년간의 마녀사냥을 감내해야 했다"며 "코미는 개인적인 정치적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과 직위에 먹칠을 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코미 전 국장은 트위터에서 "법무부 감찰관은 코미나 그의 변호사가 메모에 포함된 어떤 기밀 정보도 언론에 공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하며 "나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의 공개적인 사과는 필요하지 않지만, '당신에 관해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짧은 메시지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미 메모'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경질된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독대 시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메모로, 2017년 대니얼 리치맨 컬럼비아대 교수를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국장에게 러시아 의혹 수사를 언급하면서 "당신이 이 사건을 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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