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링크PE 거짓 출자약정액 보고했다면 법 위반"

입력 2019-08-29 16:53
수정 2019-08-29 17:14
은성수 "코링크PE 거짓 출자약정액 보고했다면 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가 인지하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둘러싸고 제기된 출자약정액에 대한 의혹이 맞는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10억5천만원만을 투자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74억5천500만원을 약정한 것으로 약정서를 썼다면 이를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위법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상상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하나도 일어나지(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니까 조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은 후보자는 홍콩 시위 장기화에 의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우려에 대해 "현재 지수가 10,000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 결과 완전 손실이 나는 구간은 6,000∼7,000선이라고 보고받았다"며 "다만 투자 시점에 따라 손실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대한 '5%룰' 완화 논의와 관련해 "연기금의 투자 목적은 국민 재산 증식이고 경영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5%룰을 완화해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자산운용전략의 노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장영상]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연합뉴스 (Yonhapnews)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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