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법원 '이재용 추가유죄' 판결에 삼성그룹株 약세

입력 2019-08-29 15:31
[특징주] 대법원 '이재용 추가유죄' 판결에 삼성그룹株 약세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 정하자 삼성그룹 계열사들 주가가 29일 약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17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36% 떨어진 4만3천550원에 거래됐다.

다른 대부분 계열사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얽혀있어 수사를 받는 삼성물산[028260](-4.16%)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36%)의 낙폭이 컸다.

다만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3.61% 올랐다. 호텔신라우[008775]는 16.19%나 급등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리는 2심 재판이 기존 2심 결과보다 이 부회장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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