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향신식물 '쿨란트로'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8월 30일부터 검사명령 실시…베트남·태국산 대상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국수 등에 주로 사용되는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한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 대상 국가는 베트남, 태국 등 2개국으로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등 농약 5종에 대해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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