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법원 '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적법' 판결 확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山崎敏充)은 지난 27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당 10만엔씩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한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고에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립고 학생들에게는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옛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2010년 4월 시작됐다.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여파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 중단을 지시해 동결됐다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법령(문부과학성령)이 확정됐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학생 등은 도쿄,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왔던 1, 2심 판결 7건 가운데 오사카지법 외에 일본 정부가 모두 승소했고, 오사카에서도 작년 9월 2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지역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밀접한 관계인 점을 들어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도쿄 조선중고급 학교의 김생화 교무부장은 최고법원 판결에 대해 "고교 수업료 무상화는 정치와는 분리해야 할 교육권의 문제"라며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과 공존하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만큼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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