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서 구속된 친러 성향 기자 석방…"대러 화해 제스처"
러 크림병합 두둔해 '국가반역죄' 기소…"양국 억류 인사 맞교환 물꼬 될 수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친(親)러시아 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 반역죄로 기소돼 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우크라이나 기자를 석방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법원은 이날 국가 반역죄로 기소된 기자 키릴 비쉰스키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조건부 석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5개월 동안 구금돼 있던 비쉰스키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에게 판사의 요구가 있을 시 재판에 출석하고, 사건과 관련한 증인들과 연락하지 않으며, 거주지와 직장 주소 변경에 대해 법원에 통보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비쉰스키는 이 같은 석방 조건에 동의하고 해당 문서에 서명한 뒤 법정에서 풀려났다.
비쉰스키는 석방 후 "아주 기쁘다. 1년 이상 이 일을 기다려 왔으며 마침내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러시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논평했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비쉰스키 석방 판결은 그를 위한 정의로 가는 길의 첫 번째 행보"라고 평했다.
우크라이나 출신 기자인 비쉰스키는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 관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의 우크라이나 지국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5월 키예프에서 체포됐다.
그는 2015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비쉰스키에 대해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정당화하는 기사를 쓰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국가 반역죄를 적용하고 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쉰스키는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러시아 인사들과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인사들 간의 정치적 맞교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의 크림병합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돼 러시아 감옥에서 복역 중인 우크라이나 영화감독 올렉 센초프와 비쉰스키를 석방해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러시아 측에 한 바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쉰스키 석방으로 러시아에 화해 제스처를 보인 만큼 러시아도 센초프나 지난해 11월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군함들이 나포될 당시 체포된 승조원 등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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