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정관 다수결로도 변경 가능 판례 있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정관 개정을 사원 전원이 아닌 출자지분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다수결 등 다른 방법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상법상 합자회사의 경우 정관 변경시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출자지분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등은 판례에서 '정관 규정에 의해 사원총회의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국 후보 가족이 출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유한책임사원(투자자)의 5촌이라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은 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간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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