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부정출제 혐의' 확인…금감원 수사의뢰

입력 2019-08-28 16:00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출제 혐의' 확인…금감원 수사의뢰

문제 문항 2개 전원 정답처리…"최종합격자 변화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 6월 치러진 올해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을 둘러싸고 제기된 부정 출제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출제위원 A 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문제 2개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CPA 2차 시험 부정 출제 의혹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됐다. 회계감사 과목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서울 시내 한 사립대 CPA 시험 고시반의 모의고사 및 특강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문제의 유사성을 살피고 출제위원의 출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차시험 출제위원 A씨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인 5월 2일 문제의 특강을 하고 고시반 모의고사를 낸 B씨로부터 모의고사 문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당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성·유사성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2개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정답처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문제지를 전달받은 시점은 금감원이 CPA 시험 출제위원 선정을 위해 의사 타진을 하던 기간이었고, 자신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과거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A씨가 6월 22일 출제장 입소 때는 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여전히 모의고사 문제를 인용해 출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항은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것으로, 고시반 모의고사에서는 '선임 절차'와 '상법상 감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실제 2차 시험에서는 '선정 주체'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출제했다.

이들 문항의 배점은 각 1점, 2점으로 배점이 낮고 기존 정답으로 채점 시에도 정답률이 73%, 79%로 높은 편이었다.

금감원은 "전원 정답처리에 따른 최종합격자 및 합격자 수의 변화는 없고, 회계감사 부분 합격자만 10명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회계사시험 2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과목별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5개 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하고 부분 합격자는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나머지 과목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한다.

올해 시험 합격자는 1천9명으로 작년보다 105명 증가했다. 응시자 전체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세법이 62.8점으로 가장 높고 원가회계가 57.9점으로 가장 낮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계감사의 경우 평균점수가 60.9점으로 작년보다 0.6점 점수가 하락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대학 특강 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에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 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닌 회계감사 관련 주제와 핵심단어를 나열한 수준이라는 점 ▲ 실제 2차 시험문제와 비교·대조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 특강자인 B씨가 올해 출제위원이 아니어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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