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 직원, 구글서 자율주행차 영업기밀 훔쳐 우버에 넘겨

입력 2019-08-28 09:20
구글 전 직원, 구글서 자율주행차 영업기밀 훔쳐 우버에 넘겨

美법무부 기소…회사 서버서 개인 노트북에 기밀 파일 내려받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구글의 전 엔지니어가 영업기밀을 훔쳐 우버에 넘긴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형사 기소됐다고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전 구글 엔지니어 앤서니 레번다우스키가 기밀정보를 구글에서 우버로 가져갔다며 그를 영업기밀 절도 및 절도 미수 등 33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레번다우스키는 구글에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맡았던 엔지니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가 됐다.

레번다우스키는 그러나 2016년 구글을 떠나 독자적인 자율주행 트럭 회사를 차렸고 이 회사는 나중에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에 인수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레번다우스키는 구글을 떠나기 전 몇 달에 걸쳐 이 프로젝트에서 자율주행차에 쓰인 하드웨어에 대한 핵심적 공학적 정보가 담긴 수천 장의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

그는 이날 법원 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레번다우스키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석방하는 대신 캘리포니아 북동부 바깥 지역으로 여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법원 심리 개시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도록 했다.

이번 기소는 2017년 2월 웨이모가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연관된 것이다. 이 소송은 1년간의 분쟁 끝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웨이모는 우버의 자율주행차에 들어간 라이다(Lidar,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다)로 불리는 3D(3차원) 센서의 도면이 웨이모의 그것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웨이모는 또 레번다우스키가 웨이모의 디자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고, 1만4천 번 이상 기밀정보와 등록상표 파일을 내려받은 뒤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발표 뒤 레번다우스키가 공동 설립해 이끌었던 자율주행차 업체 프론토는 최고안전책임자 라비 밀러가 최고경영자(CEO)직을 넘겨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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