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英, '노딜 브렉시트' 때도 '이혼합의금' 내야"

입력 2019-08-27 17:39
EU 집행위원 "英, '노딜 브렉시트' 때도 '이혼합의금' 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피에르 모스코비시 유럽연합(EU) 경제·재무담당 집행위원은 27일(현지시간) 영국이 EU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이른바 '이혼합의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스코비시 집행위원은 이날 프랑스 '유럽 1' 라디오에 "영국은 '노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의 재정기여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U와 영국은 지난해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영국이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한 재정기여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이 재정기여금은 390억 파운드(약 58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앞서 영국이 EU에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이혼합의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영국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라면서 존슨 총리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전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미나 안드리에바 대변인도 EU 28개 회원국이 한 모든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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