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물에 건폐율 특례…터널·액자형 건물 짓기 쉬워진다(종합)
지구 단위·경관계획 지역에선 디자인 심의 생략
'도시재생' 문턱도 완화…4차 산업혁명시대 건축행정 혁신 방안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창의적 건축을 가로막고 불필요하게 건축 기간을 늘리는 건폐율과 디자인 심의 등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폐율은 건물이 들어선 부지 전체의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상업지역의 경우 60% 이상의 건폐율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물과 건물 사이 여유 공간이 너무 적으면 도시 개방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건물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등 창조적 건축물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위쪽 면적이 아닌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 해외 사례로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 '메카빌딩', 이탈리아 회전빌딩 등을 들었다.
아울러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한 창의적 건물을 지을 때, 만약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건설연구원 등이 성능을 평가해 적용을 허가해주는 '건축성능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실제로 최근 A사는 신기술이 접목된 태양광루버 장치를 개발했으나 이 제품 관련 녹색건축 인증 평가 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건축성능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디자인 심의 과정을 아예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의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디자인 심의에 무려 44일이나 걸려 건축 행정 절차를 밟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디자인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진행되는 '허가 검토' 기간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센터 등과 검토 업무를 분담해 30일에 이르던 종전 소요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도시재생지역 밖에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으로 인정해 규제의 문턱을 낮춰준다.
빈집을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도 결합해 용적률을 통합 계산할 수 있고, 재건축 신청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이런 형태의 '결합 건축'은 2개 대지끼리만 가능하고, 재건축 요건도 적용받았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친환경 건축 관련 인증 기준은 '스마트건축 인증'(가칭) 하나로 통합된다.
이 밖에 이번 방안에는 지자체별 분산 관리되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계획, 2021∼2027년 연구·개발(R&D)비 3천억원을 들여 스마트 건축 기술을 개발하는 계획 등도 담겼다.
건축 관련 일자리 대책으로는 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인큐베이팅(신생기업 육성) 지원, 공공건축 설계 신진 건축사 대상 발주, 해외 설계사무소 직무 연수 지원 등이 제시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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