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VR 체험 트럭' 등 7건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처리
과기정통부, 동일·유사 신청 건에 간소화된 심의 적용·의결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동형 VR 체험 트럭'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하고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그동안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들로,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처리안건)으로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했다.
처리된 안건은 3월 6일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유사사례 3건이다.
이와 함께 제3차 심의위원회가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가 정책 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 또는 버스'는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이다. 차량 튜닝에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동형 VR 서비스를 학교·공공기관 주최 행사와 정부·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VR 게임을 활용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 등급 콘텐츠 사용과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는 임시허가를 해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위성항법장치) 기반 앱미터기'는 올해 3분기 안에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체될 경우 이 기술·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를 접수해 61건을 처리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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