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발효, 구주권 제출로 주식 거래정지

입력 2019-08-20 15:45
진로발효, 구주권 제출로 주식 거래정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진로발효[018120]에 대한 주권매매를 오는 2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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