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위해 국유재산 적극 개발…내년 5곳이상 사업지 발굴

입력 2019-08-20 16:04
경제활력 위해 국유재산 적극 개발…내년 5곳이상 사업지 발굴

국유지에 지자체 '생활SOC시설' 건축 허용…노후 학교 시설 증·개축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내년에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작년말 기준 1천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올해 발표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 선도사업 예정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천500호 이상 공급한다.

오는 9월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개관해 내년 1월부터 공간·자금·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하는 창업·벤처 지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한다.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한다.

대학캠퍼스 내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의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경(5%→1%)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후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지원을 강화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5%→1%)과 장기 임대(50년)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등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전부 또는 일부 유휴재산 22만 필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국민참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종합계획안에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우선 그간 금지됐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영구시설물)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국유지 사용 요율 감경, 장기사용 허용 등 시설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확대 차원에서 국유지 공급을 통해 2021년까지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1만3천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58개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려준다.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 절차를 거쳐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991년 이전 건축된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천880개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한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 폐건물에 대해 철거, 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내년에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의 취득과 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천300여개에 대해 필요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하고,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에 실효 예정인 만큼 실효 추정 국유 일반재산 12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유 재산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외 소재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내년에 시범 점검하고, 필요 시 재외공관 복합개발도 검토한다.

이밖에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현행 특례규정 207개 중 미운용 특례에 대한 존치 평가를 올 하반기에 실시해 내년에 특례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관사 등 공공재산 취득과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재산관리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도 의결했다.

내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은 올해(1조1천793억원)보다 17.8% 줄어든 9천688억원 규모다. 국유재산특례지출이란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이나 양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수입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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