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가입자 느는데 여전히 복잡한 보험금 청구…"간소화해야"
"日은 고령자에 서류 생략·발급대행 등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가 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승연·이규성 연구원은 18일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고령 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때는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보험증권과 함께 수령권자의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이때 고령자는 노환이나 입원 등으로 공적 서류 발급이 어렵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엔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치매에 걸렸을 때는 청구 의사 확인조차 쉽지 않다.
현재 보험사들은 치매 보험의 경우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조건에 맞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로 접어든 일본은 고령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고령 계약자가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 신원 확인수단을 제공하고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의 위임을 받은 보험사 지원이 서류발급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 여부 확인은 직원의 면담에 의한 보고도 인정하고 있다.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을 사전에 등록해두며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도 인정한다.
연구진은 "고령 보험계약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령자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사례를 참고해볼 때 보험사 직원의 정기 방문, 대리청구 등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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