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마감 코스닥 35곳 관리종목 사유…52.1% 증가
코스피는 6곳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코스닥 상장사 35곳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23개사(신규 5곳, 추가 18곳)보다 52.1% 늘어난 수준이다.
사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을 비롯해 미래SCI[028040], 디에스티[033430], 에이아이비트[039230], 센트럴바이오[051980] 등 7곳이 반기검토(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아 이번에 신규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또 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중 28곳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특히 피앤텔[054340]과 포스링크[056730], 퓨전데이타[195440], 에스마크[030270] 등 8곳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퓨전데이타와 에스마크는 작년 반기보고서 제출 당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오는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즉시 상장 폐지된다.
테라셈[182690]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늘어났다.
이밖에 반기검토의견 비적정 등의 이유로 와이디온라인[052770], 에이앤티앤[050320], 라이트론[069540], 에이씨티[138360], 썬텍[122800] 등 19곳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이들 기업 중 바른전자[064520]와 KJ프리텍[083470], 퓨전데이타[195440], 에스마크[030270] 등 4곳은 상장폐지 위기에도 몰렸다.
바른전자의 경우 지난해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으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또 모다[149940]와 파티게임즈[194510]는 2년 연속으로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형식적 상장폐지란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KJ프리텍은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으로 집계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한다고 여겨지는 회사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인데, KJ프리텍은 앞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 누적 등의 이유로 이미 실질심사 대상이 된 상태다.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은 아니지만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도 있다.
작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코앤이[017680]는 제출 기한 내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24일까지 이를 감사보고서로 변경해 내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지코[010580]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신한[005450], 컨버즈[109070], 웅진에너지[103130], 세화아이엠씨[14521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등 5곳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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