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제 20년…도매 경락가 152%↑·축산농가 소득 281%↑

입력 2019-08-13 11:15
쇠고기 등급제 20년…도매 경락가 152%↑·축산농가 소득 281%↑

12월 새 쇠고기 등급기준 시행…마블링 적어도 최상등급 '1++' 받을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쇠고기 등급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20년을 맞았다.

쇠고기 등급제 시행 20년 동안 한우 최상위 등급과 2등급 간 도매시장 경락가격 차이는 6배 이상 증가하면서 등급 간 가격 차별화가 됐다.

또 이를 통한 한우 품질 등급 향상으로 한우 마리당 축산농가 소득도 3배가량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3일 등급제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촉진함으로써 한우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개선을 견인해 한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1993년 한우에 대해 1·2·3등급을 처음 도입한 후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추가했다.

이 제도의 본격 시행 시점을 1998년으로 잡았을 때 지난 20년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당 1998년 7천49원에서 2018년 1만7천772원으로 152% 증가했다.

특히 최상위등급과 2등급 간의 경락가격 차이는 이 기간 ㎏당 746원에서 5천545원으로 643% 증가해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안착됐다.

쇠고기 유통시장에서 등급 간 가격 차가 커지면서 생산 단계에도 변화가 왔다.

특히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 개량과 사육 기술 향상의 성과가 뒤따랐다.

도축 후 가죽, 내장, 머리 등을 제외한 한우 평균 도체 중량은 1998년 288㎏에서 2018년 403㎏으로 115㎏(40%),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도 같은 기간 70㎠에서 89㎠로 19㎠(27%) 각각 증가했다.

전체 출하 두수 중 1등급 이상 출현율도 15.4%에서 72.9%로 57.5% 포인트 늘었다.

평균 도체중 등 품질 등급의 꾸준한 향상은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한우 거세우 마리당 조수입은 1998년 249만원에서 2018년 823만원으로 231% 증가했고, 마리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32만1천원에서 122만2천원으로 281% 증가했다.

한우농가 평균 사육 규모도 가구당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늘어 전업화한 축산농가의 소득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쇠고기 등급제는 소비단계에서도 적정한 거래지표를 제시하고, 식육에 대한 세분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을 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연간 약 8천662억∼9천888억원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쇠고기 등급제 정착은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다양한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 마련한 새로운 쇠고기 등급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 기준은 쇠고기 근내 지방도(마블링)를 일부 낮춰 소비자 기호 변화를 반영하고 출하 월령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지방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이 가능하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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