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초반도 LH에 집 팔면 매월 연금으로…26일부터 신청

입력 2019-08-08 11:00
60대 초반도 LH에 집 팔면 매월 연금으로…26일부터 신청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보유 주택 수·가격 제한 폐지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도 가능 연령층을 낮춰 26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매각 대금을 달마다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으로, 작년 말 시범 사업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LH는 사들인 집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수선·증축)한 뒤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집을 판 사람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건축·리모델링을 거친 기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본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당시보다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됐다.

신청 대상을 늘려 더 많은 사람에게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LH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해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 사업으로 노년층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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