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戰 '숨고르기'…28일 이후 규제이행 방식 관건(종합)

입력 2019-08-08 14:55
한일 경제戰 '숨고르기'…28일 이후 규제이행 방식 관건(종합)

日, 개별허가 추가 지정 안하고…韓, 日백색국가 제외 발표 일단 보류

불확실성 여전…일본, '캐치올'로 원하는 품목 통제 여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개별허가 의무화…해외지사 통한 수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지 않았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본이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대(對)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은 남아있어 양국 간 갈등이 이대로 잦아들지 확전으로 비화할지는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

일본이 규제 이후 반도체 소재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은 처음 승인하면서 기류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생겼지만, 국제무대를 인식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불안감도 공존한다.

8일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피한다고 최종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아예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청서류의 경우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종뿐이지만 개별허가는 3종, 3개 품목은 7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한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우회수출과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4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반도체 3개 품목의 개별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본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어제(7일)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본기업이 개별수출 허가를 신청한 지 30여일만으로, 총 기한이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빨리 내준 셈이다.

정상적인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지킨 셈이라 일단 한숨 놓았지만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명분 쌓기용 허가를 내준 것일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지만 거꾸로 말하면 '입맛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애초 예상됐던 바와 달리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만큼 일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하는 '다' 지역에 넣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추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로서 한국 기업이 일반포괄허가와 같은 혜택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ICP기업과의 거래를 트는 것이다.

일본 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록을 희망할 경우 수출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해 경제산업성에 신고하게 된다. 그러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사해 내용이 적절할 경우 수출 관리 내부규정 수리표와 자율관리체크리스트를 발행한다.

수리표를 받은 기업은 매년 7월 수출자 개요와 자율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경제산업성이 이를 심사해 수리표를 재발행한다.



현재 일본의 ICP 기업은 1천300여개이며 이중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업은 632개이다.

비전략물자는 우려 용도로 수출된 것임을 수출자가 아는 경우 또는 정부에서 이런 취지로 허가가 필요함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 캐치올 통제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28일 백색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 기업은 캐치올 허가를 신청할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일본 수출기업은 한국 기업에 품목, 수입자, 거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기업은 해당 품목이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4일 개별허가로 전환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달리 일본 정부의 조치 적용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셈이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개설한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에는 5일새 80여건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대부분 자사 제품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단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내지 캐치올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개된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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