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10월 개편 늦어지나…국토부 내년 2월로 연기 추진

입력 2019-08-05 08:33
청약시스템 10월 개편 늦어지나…국토부 내년 2월로 연기 추진

관련법 개정 지연에 9월 분양 성수기에 청약업무 중단도 부담

금융결제원 노조 "연기 불가" 반발…건설업계는 "분양일정 못잡겠다" 혼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작업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청약 시스템 개편 문제로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청약업무가 일제 중단됨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1일에서 내년 2월1일자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천신만고 끝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은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실전 테스트가 필요해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서는 약 3주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데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신규 분양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해마다 국회가 열리는 8월 말께 주택법이 통과돼 실전테스트가 가능해져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9월 중에 청약업무를 중단하려면 최소 몇 주 전 건설사 등 사업 주체에 청약업무 중단 사실과 중단 기간을 사전 공지해야 하는데 법 통과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지 타이밍을 놓친 셈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문제를 만들기보다 차라리 청약업무 이관을 연기하는 쪽이 낫다고 보고 금융위·금결원을 상대로 가능성 타진에 들어간 것이다.

내년 2월에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하면 청약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1월은 청약 비수기여서 업무 차질로 인한 부담도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청약업무 이관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수도 있고 금융위·금결원의 협조도 얻어야 하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내년 2월 연기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금결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국토부의 청약업무 이관 연기 책동을 규탄하며, 청약업무 이관 연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청약시스템 개편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변수까지 겹치며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9월중 청약업무가 중단된다는 소식에 사업장에 따라 분양일정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청약시스템 개편 자체가 지연되면 분양 일정을 또다시 짜야 할 판"이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잦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청약시스템 오픈이 연기되면 부적격 청약을 예방하기 위한 청약정보 제공 서비스도 그만큼 지연돼 청약 예정자들도 불편해진다.

정부는 복잡다단한 청약제도로 인해 청약 부적격자가 대거 양산되자 새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들에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정보 등 각종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은 국회 공전 등 외부 문제도 있지만 국토부의 판단과 대응이 늦었던 것도 한몫했다고 지적한다.

청약업무 이관 결정이 작년 9·13대책에서 발표됐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둘렀어야 했는데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5월 말에나 처음 발의됐다.

국토부는 애초 청약 1, 2순위 확인과 같은 청약 관련 금융정보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금처럼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으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유권해석을 거부하면서 뒤늦게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20여년간 수행해온 청약업무를 갑자기 넘겨야 하는 금융결제원이나 금융위의 불편한 기류를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 일정은 내집마련 수요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 분양을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하다"며 "사업주체 뿐만 아니라 무주택 청약예정자를 위해서도 예측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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