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퓨어유니맥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5일 매매거래 정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철회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늦게 공시한 리퓨어유니맥스[21509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또 벌점 10점도 부과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라며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5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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