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법원, 프랑스인 마약범 사형→징역 19년 감형
인니 사법부, 마약 사범에 엄격…종종 사형 선고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롬복섬에 다량의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9년으로 감형받았다.
롬복섬 고등법원은 프랑스인 피고인 펠릭스 도르팽(35)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고 2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르팽은 작년 9월 21일 여행 가방 내 비밀공간에 2.98㎏ 상당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숨겨서 입국하려다 롬복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종종 사형을 선고한다.
검찰은 도르팽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100억 루피아(약 8억2천8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도르팽이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일원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도르팽은 올해 초 현지 경찰관을 매수해 구한 쇠톱으로 경찰 구치소 창살을 잘라내고 탈옥했다가 열흘 만에 인근 숲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도르팽의 항소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된 데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집행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16년 자국인 한 명과 외국인 세 명을 총살한 것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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