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크루즈 선장 구속…뺑소니 혐의도 추가(종합)

입력 2019-08-01 02:45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크루즈 선장 구속…뺑소니 혐의도 추가(종합)

검찰 '비상항고' 인용되자 영장 재청구…법원도 발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31일(현지시간) 구속됐다고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이 전했다.

헝가리 검찰청은 이날 지방법원에서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앞서 헝가리 경찰은 검찰이 유리 C. 선장 보석에 반발해 제기했던 비상항고 결정이 내려진 29일 선장을 재소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고 조사 중 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구속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측은 선장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뺑소니)도 추가했다.

현지 매체인 인덱스(index.hu)는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훼손을 막기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두달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발했다. 현지 언론들은 선장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리 C. 선장은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상태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올해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국적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제기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이달 29일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인도 협약도 없는 데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하급심이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로 한국인 승객과 가이드 등 33명 중 2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경찰이 유리 C. 선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도 기존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리 C. 선장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거주지가 부다페스트로 제한됐으나 일주일에 두 차례 출석을 통해 소재 확인 정도만 받아왔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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