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벨기에 노후 원전 수명연장할 때 환경영향평가 했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9일 벨기에가 노후 원자력발전소 두 곳에 대해 10년 연장 운용을 결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ECJ는 이날 2개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면서 벨기에 정부가 EU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벨기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두 기의 원전을 폐쇄할 경우 실질적이고 심각한 전력감소 위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ECJ는 지적했다.
또 수명이 연장된 둘 1호와 둘 2호 원전이 네덜란드 국경 인근에 있는 만큼, 네덜란드도 평가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CJ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ECJ의 유권해석을 고려해 두 원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벨기에 의회는 지난 2003년에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둘1, 둘2 원전은 가동 40년째인 지난 2015년 폐쇄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이 전력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원전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결정된 뒤 지금까지 원전 재정비와 현대화를 위해 7억 유로가 투입됐지만,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관리들은 새로운 발전소를 가동했다면 해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두 명의 환경론자들은 EU 법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와 운용회사인 일렉트라벨사는 환경영향평가보고를 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벨기에는 현재 앤트워프 인근의 둘 지역에 4개, 동부의 티앙제 지역에 3기 등 모두 7개의 원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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