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한 곳서 대기오염 기준치 넘으면 위법…평균값 적용 안 돼"

입력 2019-07-29 19:53
ECJ "한 곳서 대기오염 기준치 넘으면 위법…평균값 적용 안 돼"

"지자체 결정한 대기오염 관측 장소, 법원이 리뷰 가능"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 관측 측정장소를 결정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 결정을 리뷰할 수 있다"

"대기오염 허용치 준수 여부는 지역 내 여러 관측소의 평균값이 아니라 각 관측소의 측정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29일 벨기에 브뤼셀 지역의 대기오염 평가와 관련해 EU 법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단체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벨기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브뤼셀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장소를 비롯해 브뤼셀시의 대기오염 해결 계획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벨기에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법원이 지방정부 당국이 결정한 대기오염 측정장소를 재검토할 수 있느냐와 여러 측정소에서 대기오염을 관측했을 때 평균값으로 대기오염 허용치 준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두 가지였다.



ECJ는 이날 판결에서 EU 법에 따르면 대기오염 측정소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심각한 곳에 설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CJ는 "관측소 장소가 공기 질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라면서 "대기 오염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곳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당국이 대기오염 샘플 측정소를 결정하지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리뷰(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EU법 준수 여부는 각 측정소의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그 지역의 평균값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ECJ는 결론을 내렸다.

즉 특별한 한 곳에서 독성물질이 최고허용치를 넘게 되면 그 지역 내 여러 관측소의 평균값이 EU 대기오염 허용치에 부합한다고 해도 EU의 대기오염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ECJ는 해석했다.

이번 ECJ 판결은 EU 회원국 및 지방정부가 EU의 대기오염 관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전체 EU 회원국에 영향을 주는 판결이라는 평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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