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태평양 어장 불법 어업·부수 어획 규제 강화

입력 2019-07-30 06:00
수정 2019-07-30 08:29
동부 태평양 어장 불법 어업·부수 어획 규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우리나라 원양어장 중 하나인 동부 태평양에서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스페인에서 끝난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 어획종의 보호 방안과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어획 대상 목표 종에 부수적으로 잡히는 부수 어획종을 보호하기 위해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하고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바다거북의 부수 어획을 줄이기 위해 바다거북이 주로 다니는 수심 100m 미만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은 대형 원형낚시 바늘만을 사용하거나, 어류만을 미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 척을 투입해 눈다랑어 5천307t을 잡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2만7천375t)의 19.4% 수준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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