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용어교체…창원시 조례 일괄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9-07-25 16:22
'근로'→'노동' 용어교체…창원시 조례 일괄개정안 상임위 통과

"근로는 일제가 '근로정신대·근로보국대' 등에 사용한 용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창원시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영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다.

'근로'란 용어가 들어간 창원시 28개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 '근로인'은 '노동자'로,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노동사업단' 등으로 바꾼다.

최 의원은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는 '근로'는 일제가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 사용했던 용어다"며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변화에 맞춰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을 처리한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