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개정] 재계, 긍정평가…"고강도 세제지원 보완책 필요"(종합)

입력 2019-07-25 15:52
[2019세법개정] 재계, 긍정평가…"고강도 세제지원 보완책 필요"(종합)

상의 "日 수출규제 관련 지원해야"…전경련 "법인세율 인하 등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김준억 기자 = 재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좀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기업투자와 연구개발(R&D),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한 뒤 "부품·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만큼 관련 연구와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등 별도의 고강도 세제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투자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며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 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정책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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