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주택 밀집지 태양광발전 시설 이격거리 완화 불발

입력 2019-07-25 15:09
수정 2019-07-25 15:30
충주 주택 밀집지 태양광발전 시설 이격거리 완화 불발

'시의원 1명 부족' 민주당 재의 부치지 않아…원래대로 300m 유지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려 했으나 의원 수가 1명이 부족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25일 열린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재의에 부쳐지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본회의 개최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날은 조 시장이 지난 4월 11일 재의를 요구한 이래 10일째 본회의가 열린 날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한 3월의 조례안 의결은 없던 일이 됐다.

충주의 주택밀집지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 규정은 종전대로 300m가 유지된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동충주역 유치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재의에 부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전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시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12명, 한국당이 7명이다. 이전과 같은 의결을 하려면 13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1명이 부족해 뜻을 이룰 수 없는 구조다.

조 시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난개발로 주민 정주·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집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애초 작년 12월 20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5가구 이상이 있으면 300m를, 5가구 미만은 200m의 이격거리를 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이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조례 수정에 나섰다.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월 21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이 이격거리를 200m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11표·반대 7표·무효 1표로 가결했다.

시의회가 의결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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