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168명 불법 취업 알선하고 7천만원 챙긴 한노총 간부
검찰 청구한 영장에 법원 '도주 우려 없다' 기각…결국 불구속기소
취업 알선하고 통장 관리하며 하루치 임금에서 5만원씩 챙긴 혐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을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키고, 임금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챙긴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출입국 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증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 지부 부본부장 A(39)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모 건설사 현장 소장 B(53) 씨, 범인도피 혐의로 일용직 C(53) 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울산 건설 현장 3곳에 베트남인 168명을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시킨 뒤 이 중 103명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7천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베트남 일용직 한 명당 일당 21만원을 받으면 숙박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5만원씩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건설사 현장 소장인 B 씨는 A 씨가 베트남 노동자를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외국인 불법 취업 정황을 포착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A 씨는 자신이 주도한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행위를 일용직 노동자인 C 씨에게 대신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C 씨가 처벌받게 되면 벌금 등을 대신 내주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며 사실상 공사 업무를 지휘하고 일용직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는 A 씨 등이 행여 단체 행동을 할 경우 공사 기간이 지연돼 손해금을 물까 봐 A 씨 눈치만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일선 반장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거 모집한 뒤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면 바로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검찰은 A 씨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두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불법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 명단을 출입국관리소 측에 전달해 강제추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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