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실무협의 종료…영공침범 '레이더 항적자료' 등 전달(종합)

입력 2019-07-25 14:17
수정 2019-07-25 14:28
한·러 실무협의 종료…영공침범 '레이더 항적자료' 등 전달(종합)

러측 "한국이 제시한 자료 본국에 전달하겠다"…영공침범 여부 언급안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러시아는 25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25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 어간까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과 주한 러시아 무관부 무관대리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대령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부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를 군 레이더로 포착한 항적 자료 등 일부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은 "한국이 제시한 자료를 본국에 전달하겠다. 본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늘 실무협의를 통해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러시아 측은 동 자료를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상호 교환한 군사정보는 제3국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러시아 A-50이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KF-16 전투기에서 발사한 '플레어' 사진과 레이더 영상, KF-16과 F-15K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DVR) 기록, 레이더에 포착된 A-50 항적, 전투기 조종사의 경고 사격 음성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러시아 측의 영공 침범 행위를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에 참석한 러시아 측은 '영공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전날 주(駐)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24일(현지시간)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3일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독도 인근으로 다가오는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해 접근하지 말라고 17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자, KF-16 전투기 2대를 동원해 A-50기 전방에서 차단 기동을 했다.

이후에도 A-50기는 막무가내로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전투기는 360여발의 기총사격으로 경고를 했다.

A-50은 IL-76 수송기를 개조한 것이다. IL-76은 1970년대 구소련 공군에 배치된 중장거리 제트 수송기를 말한다. 제원은 전폭 50.5m, 전장 46.5m, 전고 14.7m로 최대 속도는 85㎞/h, 항속거리 6천700km, 승무원 15명 등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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